본문 바로가기

생활

올해 근로 장려금 신청에 관한 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하여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올해 지원대상을 늘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기간이 3월 1일~15일까지 였고 지급은 6월로 예정되며 정기신청은 5월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명절 전 가계·기업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조기 지급, 공공기관의 선구매 체결 등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2021 근로 장려금의 신청에 관한 자격 요건, 지급일, 최대로 받는 금액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를 집고 넘어가 보자. 근로 장려금이란 가계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사업자의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원 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지금 금액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최저는 1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이

제공된다. 이 구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제공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경우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하여간 반기 신정 및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 (로그인은 SNS 계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홈 화면에 200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 하기를 클릭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신중년 적합 직무 교용 장려금애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신중년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현 정부에서 내놓은 고용촉진 책중에 하나이다.

 

2021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80만 원 중견 기업의 경우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 장려금 홈텍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1. www. hometax.go.kr에 접속

2. 홈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click

3.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click

4.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확인-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설 명절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발표가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많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런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힘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것 같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숫자 21에 담긴 재미난 이야기..(퍼온 글)  (0) 2021.01.08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0)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