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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손배소 이겼다 . 법원" 1억원씩 지급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승소를 얻어냈다.

소송 제기 5년 만이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사 합의 34 부는

8월 오전 9시 55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의자 유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런식 지급하라고 반격을 했다

재판부는 일본측이 주장했던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송달받은

나라가 주권에 침해되리라 판단하면

이를 거부 할 수 있다는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엔 세게 인권선언 제8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며 권리구제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면제는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지만 실체법 상 권리나 질서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변제 이론이고 실질적인 가치가 아닌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수정된다고 받아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에 지지를 종합할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주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보상받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로를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대 정보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 2965년 매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소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감개무량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배상금을 강제집행 알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공부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후 네 차례 변론 끝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소송을 낸 배 할머니는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동원고인 김군자 김순옥 유희남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다.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 지적도 있다.

김 변호사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면서도

"일본이 스스로 문명국가를 자부하면서도, 1945년 패망 이후

아직 이런 반인도적·반문명적 문제를 해결조차 안 하는 것이다"고 입장을 냈다.

광주나눔의집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온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원고 가운데 총 다섯 분이 생전에 배상 판결을 받아내셨다"며

"할머니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한(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는 일본이 진실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이것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다"고 환영했다.

오는 13일에도 같은 법원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내린다.